자녀의 돌봄을 위해 부모 부담금은 그로나우시(서부)의 초등 부문(초등학교)에서 오후 돌봄의 틀 내에서 참여 및 부모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로나우시(서부)에서 부과합니다. 기여금은 그로나우 시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보조금으로 인해 참여는 한 학년도 동안 구속력을 갖습니다. 취소는 해당 학년도 15.03.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01.08. 기준):
첫째 자녀 월 28.00유로 추가 형제자매 1명당 월 14.00유로
"Schülerbetreuung an der Georgschule Epe e. V." 협회의 법령 취지에 따라 양쪽 부모의 직업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의 직업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chülerbetreuung an der Georgschule Epe e. V." 협회의 자발적인 회원이 되시면 휴일 돌봄 시행과 같은 협회의 추가 작업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연간 12.00유로입니다.
협회 규정, 등록 양식, 가입 및 취소 신청서는 보육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센터 구내의 보육팀에 제출하거나 다음 링크( https://gs.schule.gronau.de/download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